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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by 황가네빌드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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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저 출산 문제로 특히 경제적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후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어느정도 기간은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있어야 되며, 출산후 산모의 몸관리를 위해서 휴식과 자녀양육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정책으로 육아휴직이란 정책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이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엄마, 아빠 부모가 둘다 근로자일 경우 엄마,아빠 둘다 1년씩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저 출산 문제와 육아대한 보장에 대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2023년 8월 정부 법안이 통과되어 2024년 부터는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 된다는 소식이 확인되어서 이제는 육아 휴직이 1년 6개월로 확정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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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3년-

임금의 통산 100 분의 80을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라는 가정, 통상임금의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액이라 부분으로 인해 150만원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한달에 육아휴직급여는 150만원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

2024년도 예산안 경제정책으로 이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는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3+ㅂ3 부모육아휴직제'적용기한을 늘리고, 상한액 또한 대폭 높인다고 밝혀 부모가 함께 6개월의 육아 휴직을 쓸 경우 각 각 월 최개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번외로 출산시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되던 출산 지원금(첫만남 이용권) 또한 둘째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합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 조건

-남여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된 근로자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의 제외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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